경북도, '고준위 특별법 개정' 월성 원전 계속 운전 필요

경북도청 전경 ⓒ News1 김대벽 기자
경북도청 전경 ⓒ News1 김대벽 기자

(안동=뉴스1) 신성훈 기자 = 경북도는 지난 27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원전 수명연장에 따른 저장시설의 용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이 법안으로 사용후핵연료 중간 저장시설과 영구 처분장이 구축될 수 있으며, 방사성 폐기물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고준위 방폐장 법'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처분을 위한 국무총리 소속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 '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관리시설의 부지 적합성 조사 및 부지의 선정 절차 규정,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 안전관리 기술개발 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원전 학계와 업계는 원전의 수명이 10년 단위로 연장될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북도는 월성 2·3·4호기의 계속 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월성 2·3·4호기는 신월성 1·2(경수로)와 달리 중수로 방식의 원전으로 경수로에 비해 방사성폐기물이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10년 계속 운전을 추진 중이지만 고준위 특별법이 시행되면 월성원전은 이미 부지 내 건식 저장시설(맥스터) 운영으로 추가 저장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계속 운전이 사실상 불가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와 관련해 경북도는 월성 2·3·4호기의 계속 운전을 위해 ‘고준위 방폐장 관리위원회’에서 여건 변화가 있으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관계 부처 또는 국회에 지속 개정 건의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고준위 특별법 제정은 500만 원전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됐지만 원전의 계속 운전이 필요한 만큼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원전의 계속 운전이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온 행정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ssh48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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