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박종홍 강수련 기자 = MBK파트너스·영풍(000670) 연합이 오는 28일 고려아연(010130)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고려아연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따른 조치다. 고려아연은 기습적 가처분이라며 반발했다.
MBK·영풍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을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의결권을 또다시 박탈해 정기 주총을 파행으로 이끌고자 하는 의도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최 회장 측은 지난 1월 보유하고 있던 영풍 주식 10.3%를 호주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에 넘긴 뒤 임시 주총에서 영풍 의결권을 제한한 바 있다. 영풍과 고려아연 간 순환 출자 고리가 형성돼 상법에 따라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후 법원이 SMC가 주식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임시 주총 효력을 일부 정지하고 MBK·영풍 의결권을 회복시키자 최 회장 측은 SMC의 영풍 주식을 자회사 SMH로 넘겼다. SMH가 주식회사라 순환 출자 고리가 유지되는 만큼 이번 정기 주총에서 영풍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게 최 회장 측 입장이다.
MBK·영풍은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이 정기 주총에서 MBK·영풍의 의결권을 또다시 박탈해 주총을 파행으로 이끌고자 하는 의도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며 "이런 주총 파행 행위는 다른 주주들의 정당한 의결권 행사마저도 방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결권 제한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지 사흘만에 또다시 위법적인 순환출자 생성을 시도한다"며 "여전히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의결권 제한의 위험이 있어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MBK 측이 홈플러스 긴급현안질의 당일 고려아연에 기습 가처분을 제기했다"며 반발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 김병주 MBK 회장이 불출석한 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통해 "앞서 법원은 임시 주총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하며 (SMC가) 상법상 주식회사인지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며 "이에 따라 SMC가 자신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주식회사인 SMH에 영풍 주식을 현물 배당하는 합리적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MBK·영풍 연합에 고려아연이 넘어갈 경우 다시 한번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되는 홈플러스 사태가 되풀이될 것"이라며 "정기 주총에서 투기적 사모펀드로부터 고려아연을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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