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한국거래소는 31일 공매도 전면 재개에 맞춰, 공매도 법인의 공매도 거래내역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가동한다고 30일 밝혔다.
공매도 법인은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을 통해 차입하지 않은 주문을 사전에 차단한다. 이후 NSDS는 시간대별 잔고 산출 기능을 통해 공매도 법인의 매도 주문을 상시 점검함으로써 불법 공매도를 즉시 적발한다.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기준을 모두 갖춰 31일부터 공매도 재개가 가능한 법인은 총 107사(전산화 방식 21사·사전입고 장식 86사)다.
공매도 전산화 방식을 채택한 법인은 21사로 외국계 투자은행(IB) 6곳과 국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8사, 일반증권사 5사, 자산운용사 2사 등이다. 이들 법인은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의 심사를 통과했다. 공매도 증권을 위탁받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도 완료했다.
한편 차입한 증권을 계좌에 입고한 뒤 공매도 주문을 내는 '사전입고 방식'을 채택한 법인은 86사다. 사전입고 법인도 공매도 주문 수탁 증권사로부터 공매도 내부통제 기준에 대한 적정성 확인을 완료했다.
추후에도 공매도 희망 법인은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른 무차입공매도 방지 기준·요건을 갖추면 공매도 거래를 개시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전산화의 지속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4월 이후에도 매월 연계테스트 및 모의시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각각 2주씩 일정인 연계테스트와 모의시장을 통과하면 익월 첫 거래일부터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은 기관 내 잔고 관리시스템을 완비하고 사전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하며 한국거래소는 연계테스트 및 모의시장 관련 심사를 통해 기관투자자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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