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이 확대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을 지난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 신청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였으나, 5개월 확대했다.
또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속한 재기를 위해 고용부·중기부 취업 및 창업 프로그램을 이수 후 취업 및 창업에 성공한 경우 채무조정 관련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하기로 했다.
새출발기금은 지난 2022년 10월 출범 후 지난달 말까지 11만 4000명(채무액 18조 4000억 원)이 신청했다. 협약기관은 출범 당시 960개 대비 4배 가까이 늘어난 3336개다.
이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새출발기금 수혜 사업장 방문 및 협약기관·상담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간담회에서 김 부위원장은 "새출발기금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새출발기금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협약기관 및 상담사는 신청 건수 증가에 따른 업무 부담 가중, 도덕적 해이 방지, 수혜에 따른 신용상 불이익 완화 등 애로사항과 함께 제도 개선 사항을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새출발기금 신청 후 약정이 신속하게 체결될 수 있도록 협약기관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한다"며, 이 과정에서 상담직원의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기관장의 관심을 요청했다.
아울러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여러 단계의 심사장치를 운영 중이나 한계도 있는 만큼,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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