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익편취 안전지대' 신설…富총합·제3자 손해 여부 고려한다

완전모자회사 거래, 4개 기준 충족하면 사익편취 적용 안한다
부당지원 심사지침도 개정…한계기업 퇴출저지 등 구체적 사례 제시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완전모자회사 간 사익편취 여부를 심사할 때 '안전지대'를 신설했다. 해당 행위로 부(富)의 총합이 증가하지 않거나, 제3자가 손해를 보지 않으면 법 적용에서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사익편취)과 '부당한 지원 행위의 심사지침'(부당지원) 개정안을 다음달 17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사익편취 심사지침에서 부당성 판단 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판단 기준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완전모자회사 간 거래의 경우 △이익제공 의도 △이익제공 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 등의 측면에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될 우려가 낮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다만 완전모자회사 관계를 규제 회피, 탈법 행위 등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도 함께 고려한다.

특히 공정위는 완전모자회사 간 거래에서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귀속될 우려가 낮은 요건을 규정하고, 이를 모두 충족할 경우 법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안전지대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이익제공 행위로 인해 특수관계인의 부(富)의 총합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이익제공 행위가 완전모자회사 공동의 효율성 증대 도모 외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익제공 행위로 인해 채권자 등 제3자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기타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심사지침과 함께 부당지원 심사지침도 개정한다.

공정위는 부당성 판단 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판단 기준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심사 시 완전모자회사 간 거래의 △지원 의도 △지원 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경쟁 여건의 변화 등의 측면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낮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

다만 규제 회피·탈법행위 목적의 지원 행위, 퇴출 위기에 놓인 한계기업에 대한 지원 행위의 경우 공정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완전모자회사 간 부당지원행위가 성립 또는 불성립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도 신설했다.

부당지원행위가 성립하는 사례로는 △탈법행위·규제 회피 △한계기업 퇴출저지 △입찰경쟁 제한 등 관련 시장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시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다음달 17일까지 의견서를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완전모자회사의 경우 안전지대 요건 충족 시 규제 준수 비용을 상당 수준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완전모자회사 간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명문의 심사기준을 최초로 마련함으로써, 법 집행에 대한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사건처리 효율성을 함께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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