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신분 숨기고 '하니헬멧' 홍보댓글…공정위, 한헬스케어 시정명령

유아용 두상교정기 1위 사업자…온라인 카페도 운영

한헬스케어가 판매하는 주요 두상교정 의료기기(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25.3.30/뉴스1
한헬스케어가 판매하는 주요 두상교정 의료기기(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25.3.30/뉴스1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유아용 두상 교정 헬멧을 판매하면서, 직원을 동원해 소비자인 척 홍보글을 작성한 한헬스케어가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한헬스케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한헬스케어는 유아용 두상 교정 의료기기인 '하니헬멧'의 제작·판매업자로, 두상교정기 시장의 매출 1위 사업자다.

유아용 두상 교정 의료기기란, 머리 모양이 둥글지 않고 한쪽으로 비대칭인 영유아들의 두상 모양을 정형에 가깝게 교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료기기다.

한헬스케어는 네이버 온라인 카페 '사경과 사두증의 치료'를 운영하고 있다. 회사는 2022년 2월 8일부터 2022년 9월 15일까지 해당 카페에서 소속 직원을 통해 마치 실제 소비자인 것처럼가장해 하니헬멧을 추 추천·홍보하는 댓글을 작성하게 했다.

이 직원은 '저희 둘째도 고민하다 하니헬멧에서 했어요', '하니헬멧 업체 가서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을 거 같네요!' 등 일반 부모들이 온라인 카페에 작성한 질문 글에 자사의 제품을 추천·보증하고 방문을 유도하는 댓글을 작성했다.

그러나 해당 직원은 한헬스케어 소속 직원이 작성한 게시물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직원들이 작성한 거짓 후기를 마치 직접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해 본 소비자의 후기인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며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에 영향을 주고, 유아용 두상 교정기기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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