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 전역의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 온 고도지구 규제가 30년 만에 전면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0일 오전 제주도청 소통회의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6·3 대통령 선거 이후 도민들께 공청회 등을 통해 설명드리고 동의가 되면 (고도지구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지사는 규제 완화 이유에 대해 "1996년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 제주 주거·상업지역의 92%가 고도지구로 지정됐는데 타 시·도 평균은 7%에 불과하다"며 "왜 우리가 이렇게 과도하게 규제받아야 했는지 당시 결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 싶다. 이건 잘못된 것 같다"고 했다.
오 지사는 "압축도시·고밀도 개발로 가야 녹지를 확보하고 개발을 제한할 수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갔다. 원도심이나 기존 시가지를 확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땅값이 싼 곳을 매입해 개발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라면서 "그래서 이건 다시 손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이어 '전국 평균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지는 않다. 지역에 따라 가능한 기준이 제시될 것"이라고 답했고, '2027년에 적용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답했다.
앞서 오 지사는 지난 8일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답변 과정에서 "문화유산지구 등 반드시 필요한 지역 외에는 (고도지구를) 과감하게 해제해 원도심이 재건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면 개편을 시사했었다.
현재 도내 주거지역 고도는 15~45m, 상업지역 고도는 15~55m 범위로 제한되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5월부터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 관리 방안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도는 해당 용역이 마무리되는 이달 말 구체적인 내용을 공식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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