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뉴스1) 신성훈 기자 = 경북 경주경찰서는 7일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로 경주시 공무원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면장인 A 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쯤 경주시 산내면에서 열린 체육대회에 참가한 후 술을 마신 채 운전하며 중앙선을 넘나들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잡혔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의 만취 상태였다.
ssh4844@news1.kr
(경주=뉴스1) 신성훈 기자 = 경북 경주경찰서는 7일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로 경주시 공무원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면장인 A 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쯤 경주시 산내면에서 열린 체육대회에 참가한 후 술을 마신 채 운전하며 중앙선을 넘나들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잡혔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의 만취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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