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미국 법원이 미국 유력 통신사 AP통신에 백악관 취재를 허용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백악관은 이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9일(현지시간) AP 기자들의 백악관 취재를 허용하라는 판결을 내린 워싱턴DC 특별구 연방 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멕시코만의 명칭을 미국만으로 변경했지만 AP는 멕시코만이라는 기존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백악관은 AP 기자의 오벌 오피스(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와 에어포스원(대통령 전용기), 백악관 내부 행사 출입을 금지했다.
법원은 "정부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언론인에게 백악관 출입을 허용했다면 언론인의 관점이 다르다는 이유로 출입을 제한할 수는 없다"며 AP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할 시간을 주기 위해 해당 명령 발효를 13일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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