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후배 부정 채용 의혹' 컬링연맹 전 부회장 징역 1년

후배에게 유리하게 조건 변경…법원 "반성 안해"

서울동부지법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동부지법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고향 후배를 사무처 팀장으로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컬링연맹 전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강상원 전 대한컬링연맹 부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공범인 김모 전 사무처 팀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책임이 가볍지 않은데도 강씨가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범행으로 연맹에 현실적 손해가 발생하거나 두 사람이 실이익을 얻은 것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 전 부회장은 2019년 연맹 사무처 경력직 팀장 채용에서 고향 후배인 김씨에게 유리하게 우대조건을 변경하거나 면접 자료를 유출해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강 전 부회장은 직무와 무관한 공인중개사 자격 우대조건 추가와 상장사 업무 경력 7년 이상 근무 시 가산점 15점 부여로 채점기준을 변경해 김씨에게 유리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전 부회장은 서류전형 합격자 3명 중 김씨를 제외한 2명을 스펙이 낮은 지원자로 뽑고 면접 과정에서 김씨에게 미리 자료를 유출해 대비할 수 있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강 전 부회장 측은 "실제로 김씨에게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았고 우대자격도 김씨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것을 알고 수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면접에서 김씨에게 했던 질문도 심사 당시에 다 했던 것으로 김씨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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