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지난 10년간 중기부로부터 받은 사업비용 중에서 휴·퇴직 인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잔여 인건비 6억740만원을 직원들에 대한 성과포상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센터는 지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임직원 휴·퇴직으로 인한 잔여 인건비를 3개월 이상 근무한 1급부터 8급까지의 임직원에게 자체평가를 통해 매년 말 성과포상금으로 지급했다.
기관장을 포함한 임직원 전체가 사업수행을 통해 받는 인건비 외로 잔여 인건비를 나눠 자기 주머니를 채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2022년부터는 기관 내 노조와의 임금협약서를 체결함으로 직급 및 평가등급과 상관없이 잔여 인건비를 균등하게 나눈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센터는 직원들의 근무일수 기준을 이유로 성과급을 다시 차등분배했고, 이에 따라 기관장 등 임원 모두가 5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받을 때 200만원과 300만원을 받은 일반 직원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기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다"며 "중기부 자체 감사를 통해 부적절한 성과급을 회수하고 추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권명호 의원은 "우리나라 장애인과 장애인 기업들을 위해 헌신해야 할 담당 공무원들이 국고에 환수돼야 할 잔여 인건비를 두고 본인들의 잇속 챙기기에 몰두했다"며 "공공기관의 뿌리깊은 방만경영을 확실히 뽑기 위해 감사원 차원의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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