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9월부터 작년 10월까지 SNS에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통일, 주한미군 철수 등을 선전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SNS 그룹을 개설한 뒤 "민족에 대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북한과 남조선은 자주적인 동맹을 해야 한다" "한미동맹은 미제식민지 연장이다"는 등의 글을 올렸다.
그는 또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대답'이라는 글을 SNS에 게시하면서 한미 연합 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으로 규정하고 핵무기 사용의 정당성을 옹호했다.
그는 2014년 통합진보당 당원으로 가입한 후 그 후신인 민중연합당, 진보당 인천시당 당원으로 계속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 판사는 "이적표현물 게시 횟수·기간, 반포 횟수·기간이 상당하다"면서도 "다만 우리 사회는 건전한 상식과 이성에 기반을 둔 합리적 논증을 통해 잘못된 가치관과 사상을 걸러낼 수 있을 정도로 성숙했다"고 판단했다.
공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미칠 위험성은 극히 미미하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