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경찰관이 '사무장병원' 불법 운영…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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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현직 경찰관이 불법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남경찰청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순천경찰서 소속 A경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병원을 개설하고 의사와 직원을 고용하는 등 장기간 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의사가 아니면 개설할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불법 사무장병원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공익신고를 받고 자체 조사를 벌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다.

이와 관련, A씨는 "제가 건물을 사들이기 전부터 병원이 운영 중이었다"며 "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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