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으로 재지정되면서 정부와 서울시가 거래 절차와 실거주 요건 등에서 빚어진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5대 주요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컸던 한남3구역 등 재개발·재건축 조합 입주권 거래에도 토지거래허가제가 명확히 적용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원칙적으로 취득 시점부터 부여된다. 통상 허가 신청부터 등기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가 가능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관청이 입주 시기를 유예할 수 있다.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신규 주택 취득이 가능하다. 이 경우 실거주 목적이나 추가 취득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기존 주택의 매매나 임대 등 처리계획을 6개월 내 제출해야 한다. 이를 충족하면 허가가 가능하다.

특히 정부와 서울시는 한남3구역 등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입주권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입주권은 기존 주택이 철거되거나 멸실돼 당장 실거주가 어려운 만큼, 입주권 매수자는 거래 허가 신청 시 '입주 예정 시점'과 '실거주 계획'을 명시한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실거주 2년 의무는 아파트 준공 이후부터 적용된다. 예를 들어 2029년 약 6000가구 대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인 한남3구역의 경우 조합원들이 이미 이주를 마쳤고 일부 지역은 철거가 시작됐다. 이 지역 입주권을 매수하는 경우 2029년 입주 후 최소 2031년까지 2년간 실거주해야 거래가 허가된다.
입주권과 분양권 거래에 대한 허가 대상도 명확해졌다. 재개발·재건축 등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입주권은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최초 분양권은 예외지만 분양권 전매 시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입주권·분양권 거래 시에는 신청인의 토지이용계획서에 공사 일정과 2년 실거주 확약 등이 포함돼야 하며 관청은 실거주 목적과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실거주 기간 산정 기준도 명확해졌다. 기존 부동산에서 거주한 기간과 신축 입주 후 거주 기간을 합산해 2년 실거주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예를 들어, 철거 전 1년 거주했다면 입주 후 1년을 추가 거주하면 요건을 충족하는 식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번에 마련한 업무처리 기준을 바탕으로 허가관청의 실무를 지원하고, 허가 받은 거래에 대해 이용실태 조사 등 사후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허가관청의 토지거래계약허가 업무처리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지정 구역 내 허가 받은 건에 대해 이용실태 조사 등으로 토지이용의무 준수 여부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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