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루인베스트 모회사 블록크래프터스에도 보전처분 명령

피해 이용자 측 "하루 서비스 실제 운영, 블록크래프터스가 맡아"
내달 회생 심문서 '회생절차 대상' 어디인지 다뤄질 듯

서울회생법원 전경.
서울회생법원 전경.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출금을 중단한 가상자산(암호화폐)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의 모회사 블록크래프터스에도 법원이 보전처분을 결정하고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13부는 지난 21일자로 블록크래프터스에 대한 보전처분을 결정하고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앞서 하루인베스트 피해 이용자 118명은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를 통해 법원에 하루인베스트 코리아의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에 지난달 법원은 하루인베스트 코리아에 대해서도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하루인베스트가 하루인베스트 코리아 외에도 여러 법인이 있어 회생절차의 대상이 어디인지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 이용자 측은 하루인베스트 코리아 외에도 모회사 블록크래프터스, 싱가포르 법인 BC하루에 대해서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그 중에서도 피해 이용자 측은 하루인베스트 서비스를 실제 운영한 법인은 블록크래프터스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하루인베스트 임직원이 사용하던 사무실도 블록크래프터스와 같았던 데다, 블록크래프터스 직원 중 일부가 차출돼 하루인베스트 운영 인력으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날 결정된 보전처분도 이 같은 이용자 측 주장이 반영된 결과로 추측된다.

하루인베스트 회생절차의 대상 법인이 어디인지는 오는 9월 7일 열리는 심문에서 더 자세히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심문이 열린 지난 17일 하루인베스트 측은 현재 회생 대상이 된 법인들은 실질적인 채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루인베스트 코리아와 모회사 블록크래프터스, 싱가포르 법인 BC하루 모두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대신 하루인베스트 측은 버진아일랜드 소재 '하루 매니지먼트'를 실질적인 채무자로 봤다. 가상자산 예치를 이용자와 하루인베스트 간 일종의 계약이라고 봤을 때,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법인은 버진아일랜드 소재 법인이라는 주장이다. 하루인베스트 약관 상 주체도 버진아일랜드 소재 법인이다.

하지만 피해 이용자들 측 법률대리인은 버진아일랜드 법인을 '페이퍼컴퍼니'로 보고, 회생절차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은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방만하게 사업의 경영을 하거나 재산을 도피, 은닉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결정을 내린다. 이번 경우 채무자는 블록크래프터스다.

또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무자에 대한 법률상 회생 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 회생 채권자나 담보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블록크래프터스의 채권자들은 회생 절차가 시작되기 전까지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할 수 없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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