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수입이륜차환경협회의 부당한 가입제한 행위를 시정하고 관련 규정을 개선해 배출가스 인증절차 간소화 혜택 적용 대상을 넓혔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개별 수입업체는 이륜차 수입 때 배출가스·소음이 국내의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는지 한국환경공단 시험을 거쳐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협회 회원사는 인증을 받은 뒤 1년간 동일한 제원의 이륜차는 인증시험이 생략되고, 500대까지는 한국환경공단의 인증생략확인서를 발급받아 수입할 수 있는 혜택을 받는다.
반면 비회원사는 통관 때마다 이미 인증을 받은 동일 제원의 이륜차라도 대당 약 80만원의 인증비용을 내고 1~2개월을 기다려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협회 가입이 부당하게 거부된 업체는 사업활동이 심각하게 제한되는 셈이다.
작년 2월 스쿠터 수입업체는 이와 관련 해당 협회가 회원사와 갈등을 일으킨 업체는 회원사 동의를 받는 등의 조건을 부과해 회원가입을 어렵게 한다면서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협회 가입 여부에 따라 배출가스 인증생략 혜택 여부가 달라져 사실상 단체가입 강제효과가 발생하고, 수입업체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을 고려해 회원가입 거절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최근 5년간 개별인증을 거쳐 수입된 5만5710대 중 69%는 협회 회원사 물량이고, 비회원사는 31%에 불과해 회원가입이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점도 고려했다.
이와 함께 가입을 원하는 업체는 누구든 협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회원가입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고, 환경부와 함께 협회의 자의적 회원 제명 조항을 없애도록 규정도 개선했다.
회원 탈퇴·제명 사유에서 '협회의 명예손상'을, '회원가입 및 등록 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상 탈퇴·해지 자격상실 사유에서 '관리운영에 저해가 되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를 각각 삭제한 것이다.
또 협회, 회원사, 관련기관 등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업무방해, 소송 등 법적 분쟁을 발생시킨 경우 회원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이나 정당한 민원제기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며 협회의 자의적 판단에 좌우되는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 협회가 운영하던 회원등록규정을 폐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재에만 그치지 않고 향후 유사한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했다"며 "이를 통해 이륜차 수입 시장에서 신규사업자 진입이 촉진되고 수입업체 간 차별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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