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우울증 탓 친정으로 도피…남편 "아이 못 볼 줄 알라"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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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산후우울증을 앓다가 우발적으로 친정으로 도망간 이후 남편으로부터 "아이를 만날 자격이 없다"는 협박을 받았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A 씨는 육아에 어려움을 느끼다 남편과 사이가 악화됐다고 토로하며 도움을 청했다.

A 씨에 따르면 남편과 결혼한 지 5년째다. 신혼을 좀 더 즐기고 싶어서 4년 동안은 일부러 아이를 갖지 않았다. 그러다 아기가 생겨서 얼마 전에 낳았고, 상상 이상으로 힘든 육아를 경험했다.

남편은 보수적이고 상명하복 문화가 강한 건설회사에 재직 중이다. 육아휴직은 꿈도 못 꿀 상황이다. 게다가 술자리도 잦았다.

A 씨는 "혼자 집에서 아이를 보며 온종일 남편만 기다리다 보니 늦게 들어오는 남편에게 너무 서운하고 화가 치밀어 참을 수가 없었다. 게다가 친정은 지방이라 도움을 받기 어려웠다. 시댁에는 이혼한 아주버님이 아이와 함께 살고 있어 시어머니께 손을 벌리기도 힘든 상황이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끝이 없는 터널 속을 걷는 기분이었고 미칠 것만 같았다. 아기는 아직 너무 어려서 울기만 하고 말이 통하지 않으니 솔직히 애정이 잘 가지 않았다. 엄마가 이래도 되나, 스스로를 얼마나 다그쳤는지 모른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연락했다. 잠깐 친정에 내려가 있겠다고, 아이를 좀 봐달라고 부탁하고 집을 나왔다. 그리고 시댁에 아이를 맡기고 친정으로 내려갔다"고 말했다.

당시 남편은 "그렇게 힘들어할 줄 몰랐다. 미안하다"고 했다"고 했다. 그런데 3일 뒤 태도가 돌변했다. A 씨에게 "너무 실망했다. 앞으로 아이는 못 볼 줄 알라"고 협박했다.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A 씨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후회가 밀려왔다. 급하게 집으로 돌아갔는데 남편은 제 짐을 다 싸놨더라. 아이는 시댁에 있다고 했다. 시댁에 찾아가서 빌고 애원해도 문도 열어주지 않고 아이를 보여주지 않았다.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 이대로 이혼당하는 거냐"라고 물었다.

신고운 변호사는 "잠시 집을 나간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부족하고 남편의 귀책 사유도 있기 때문에 이혼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선 면접교섭권이 발생하지 않아 자녀 만날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별거 중이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권을 신청해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연자가 직접 시댁에 아이를 맡기고 나오셨기에 남편을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로 고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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