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양주경찰서가 양주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 합동단속을 벌여 17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전날 양주시 옥정동 일대에서 단속을 실시해 안전기준 위반 10건, 불법 구조변경 2건, 기준 소음 초과 2건, 신호위반 등 법규 위반 3건을 적발했다.
자동차관리법상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이륜차 소음기 또는 조향장치를 불법 변경한 자와 이를 알면서도 운행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이륜차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 단속 및 계도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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