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벽돌을 들고 유리창을 깨트린 피고인 측이 "서부지법 후문이 열려 있다"는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조 모 씨(30·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1월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부지법 1층 현관 부분까지 진입한 혐의를 받는다.
조 씨는 서부지법 담장 바깥에서 1층 집행관실을 향해 벽돌을 던지고 소화기가 든 가방으로 당직실 유리창을 내리쳐 깨트린 혐의도 받는다. 또 방충망을 손으로 잡아 뜯기도 했다.
조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당시 집회 참가자들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발부됐다는 소식이 들려 흥분된 분위기가 된 것 같다"며 "누군가가 '서부지법 후문이 열려 있다'고 말해 군중심리 속에서 후문을 통해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씨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이런 행위를 했지만 혼자 했다면 결코 그런 행동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며 "타고난 성품이 온순해 보인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조 씨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5월 15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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