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포구 공사장 추락사' 2심서 현장소장에 1년 6개월 구형

건설사 인우종합건설에 징역 2000만원 구형
유족 "고인 훼손된 명예와 억울함 헤아려 엄벌해 달라" 촉구

본문 이미지 -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앞에서 인우종합건설 노동자 故 문유식 님의 유가족 대책모임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04.10/뉴스1 ⓒ News1 유수연 기자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앞에서 인우종합건설 노동자 故 문유식 님의 유가족 대책모임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04.10/뉴스1 ⓒ News1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유수연 기자 = 검찰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닷새 전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숨진 '고(故) 문유식 씨 사건'과 관련해 2심에서 현장소장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오전 11시 20분 서울서부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정성균)의 심리로 열린 현장소장 박 모 씨와 건설사 인우종합건설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박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건설사 인우종합건설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직접 사인으로 판단되는 충돌 부위인 머리는 3.5m에서 추락했고, 그것도 피해자가 충격 흡수 장치가 전혀 없는 대리석 계단의 뒤로 떨어진 것이므로 이러한 충격 위치 및 충격 정도에 비춰 피해자의 추락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도 피고인은 현장에 피해자가 작업하러 오는 것을 확인했으면서도 피해자가 작업을 중단하고 귀가하는 것까지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근로자들은 감독관이 나오면 안전모를 썼을 뿐 보통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다는 진술도 있다"며 "공사 현장에서 안전모 미착용이 일상화된 것으로 보이고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씨는 "관리 소홀과 부주의로 인한 이번 사고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며 "안전사고 예방 관리에 앞장설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했다.

고인의 딸인 혜연 씨는 "피고인과 5년간 같이 일했다는 직원은 저희 아버지가 몰래 숨어서 술을 먹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며 "그러나 아버지는 평소에도 술을 드시던 분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혜연 씨는 "근무 중에 술을 마시고 관리자에게 지적받으셨다면 여태까지 30년간 건설 현장 작업자로 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부디 고인의 훼손된 명예와 억울함을 헤아려 주시고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재판이 시작되기 전 유가족 대책모임은 서부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가족 대책모임은 "사고 이후 유족은 단 한 번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항소심을 앞두고서야 비로소 법원을 통해 합의 여부를 회신해달라는 요청만 전달받았다"고 지적했다.

문 씨는 지난해 1월 22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근린 신축 공사 현장에서 미장 작업을 하다가 2m 높이 이동식 발판 상부에서 추락했다. 문 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일주일 뒤인 29일 숨졌다.

문 씨가 사고가 난 날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 현장에 중대재해법 적용이 확대 시행되는 날(1월 27일) 5일 전이었다. 이에 따라 건설사 대표는 기소를 면했으며, 현장 소장과 건설사 법인만 산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씨에게 징역 1년, 인우종합건설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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