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임세영 신웅수 김도우 기자 = 헌정사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헌법 재판관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인용이나 기각, 또는 각하 여부를 두고 결정문 작성 등 막바지 절차에 집중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헌재가 평의나 평결 여부에 대해 비공개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평결을 통해 결론에 대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평결은 재판관들이 의견을 교환한 후 최종적으로 표결하는 절차다.
통상 평결이 이뤄지면 그 결과에 따라 주심 재판관이 다수 의견을 기초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윤 대통령 사건의 주심은 정형식 재판관이다.
결정문에는 법정의견 및 법정의견과 다른 의견인 반대의견, 법정·반대의견과 결론은 같지만 내용은 달리하는 별개의견, 추가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보충의견 등이 담긴다.
재판관이 결정 주문이나 결정 이유에 대해 다수의견과 다른 소수의견을 제출할 경우 이를 재판부에 알린다. 이 경우 다수의견 결정서 초안이 소수의견을 가진 재판관에게 제공돼, 재판관은 이를 토대로 소수의견을 작성한다.
결정문 초안이 재판부에 제출되면 재판관들이 이를 검토하고 결정문이 확정된다. 재판관들은 선고가 이뤄지는 4일 직전까지 결정문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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