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10차 변론이 20일 열린다. 현재까지 예정된 마지막 증인신문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무회의를 둘러싼 논란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메모',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의혹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10차 변론기일을 연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 전 1차장, 조지호 전 서울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헌재는 이날 첫 순서로 한 총리를 증인으로 부른다. 국정 1·2인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으로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입증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를 놓고 두 사람의 발언엔 차이가 있다. 한 총리는 지난달 국회에서 "여러 절차상, 실제적 흠결 등으로 봤을 때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했고, 경찰 조사에서도 "사람이 모였다는 것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윤 대통령은 7차 변론기일에서 수사기관이 '내란 프레임'으로 국무위원들을 조사하는 것이 영향을 끼쳤다며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간담회 하러 오거나 놀러 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번 탄핵 심판에서 채택된 증인 중 유일하게 두 차례 신문을 받는 홍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에선 윤 대통령의 '싹 다 잡아들여' 지시와 함께 정치인 체포 명단이 적혀 있는 '홍장원 메모'를 두고 진실게임 양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홍 전 차장은 앞선 출석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여' 지시를 받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체포 명단'을 전달받았다고 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국정원이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고 방첩사령관이 물을 이유도 없다며 홍 전 차장의 진술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홍 전 차장에게 연락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계엄 관련 대화는 나누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간첩', '인원' 논란도 일었다.
앞서 증인신문에 나선 조태용 국정원장이 홍 전 차장의 메모가 총 4가지 버전으로 구성됐다고 밝히며 신뢰성에 의구심을 드러낸 것과 최초 메모 작성 장소를 당초 관저 공터에서 집무실로 정정한 홍 전 차장의 진술 번복을 두고 갑론을박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에선 경찰의 국회 봉쇄 여부와 계엄 해제안 표결 방해, 국회의원 체포 지시의 사실관계 파악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앞서 두 차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 다만 조 청장은 전날 "공직자 도리로 중병에도 불구하고 영장 집행을 거부할 수 없기에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6차례 전화해 "들어가는 의원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반복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지시를 받았다면 복명복창했을 것인데 어떤 내용도 복명복창하지 않고 6번 전화에 대해 예하 부대에 어떤 내용도 전파하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이날 오전 예정된 형사재판과 구속취소 심문에 직접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윤 대통령의 헌재 심판 참석 여부도 관심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차 변론부터 직접 출석을 이어왔지만 지난 18일 9차 변론기일에선 헌재에 도착했다가 직접 의견을 발표할 내용이 없다며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윤 대통령 측은 오전에 진행될 구속 취소와 관련된 심문 절차 진행 경과에 따라 윤 대통령의 출석이 연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변론기일이 사실상 마지막이란 점에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언급한 '중대한 결심'이 집단 사퇴로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대리인의 집단 사퇴는 헌재법 해석에 따라 탄핵심판 일정을 지연시킬 수도 있는 요인이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대한 결심 관련 일각에서 거론한 대통령의 조기 하야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서도 헌재의 탄핵 심판 절차가 갖는 중요성, 적법성 측면에서 중대한 결심에 대한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석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 대통령은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고 밝힌 것을 두고 대리인 집단 사퇴가 실행될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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