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재판부, 檢에 "허위발언 특정" 요구

法 "어떤 부분 판단해야 하는지 명확히 하려는 것"
李 측 신청 '100분 토론' 정준희 교수 증인 채택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2025.2.1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2025.2.1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검찰에 이 대표의 허위 발언을 특정하도록 요구했다. 이 대표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도 증인 채택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항소심 세 번째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재판장은 공소사실에 적시된 이 대표의 '1~4 발언' 중 허위 발언인 부분을 특정하도록 검찰에 요구했다.

재판부가 문제 삼은 부분은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2021년 12월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2021년 12월 27일 KBS '한밤의 시사토크 더 라이브' △2021년 12월 29일 채널A '이재명의 프로포즈-청년과의 대화' 등의 이 대표 출연분이다.

재판부는 "취지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을 판단해야 하는지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며 "취지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공소장을 정리하라는 취지다. 빼고 삭제하고 줄여라, 그런 취지는 일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이 대표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차장과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직접적으로 말한 적이 없는데 검찰이 허위 발언이라고 특정한 경위를 파악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1심은 '김 전 차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고 한 발언.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국토부의 용도변경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유죄로 판단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방송 출연) 발언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맥락이 있어야 하므로 당연히 전체가 들어가야 한다"면서도 "예를 들어 피고인이 말한 '시장 재직 때 몰랐다' 등이 허위 사실이라고 기소한 것이고, 표시할 수 있고 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양형증인으로 신청한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를 재택하기로 했다.

이 대표 측은 신청 취지에 대해 "저희가 신청한 증인은 MBC '100분 토론' 등 시사토론을 다년간 진행한 진행자이고 대선 후보 토론회나 토크쇼를 많이 (진행)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원심(판단)이 다 허위라는 게 아니라 (이 대표가) 생방송 환경에서 즉흥적으로 발언한 것으로 명확성에 한계가 있다"며 "(생방송) 경험이 많은 증인을 통해 (발언의) 선거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을 밝히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문기 부분은 사망을 포함해 대본이 전달된 사정이 인정되고, 백현동 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전질문지를 제공받았으며 다수 패널이 준비하는 등 본건 발언은 준비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전 정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오후에 최종변론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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