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늑장 출근'을 감추기 위해 윤 대통령이 탄 것처럼 가짜 경호 차량을 운행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기자 A 씨에 대해 검찰이 '기소 유예' 처분을 결정했다.
서울서부지검은 A 씨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대통령 관저 주변 상가 옥상에 허락 없이 올라가 건조물을 침입한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지만 건물 소유주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이처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소 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A 씨가 마치 골프업체가 있는 3층을 방문할 것처럼 경비원을 속여 건물 옥상에 몰래 들어갔다며, 옥상 출입문 등에 '외부인 출입금지' 표지가 있는 등 사기업의 관리 통제하에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하게 금지된 장소였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실제 A 씨를 발견한 피해회사 직원이 경비원에게 외부인 침입사실을 알려 조치하도록 한 점을 종합하면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여 건조물 침입한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면서도 "피해자 처벌불원 등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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