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불가…'한덕수 방지법' 국회 통과

국회·대법원장 지명 헌법재판관 후보자, 7일 내 대통령 임명해야
후임 임명 안 되면 임기 만료 돼도 기존 헌법재판관이 직무 지속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5일 광주광역시 서구 기아 오토랜드를 방문, 공장 시찰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4.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5일 광주광역시 서구 기아 오토랜드를 방문, 공장 시찰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4.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안을 재적의원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 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게 될 경우, 권한대행자는 국회 및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만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을 놓고 월권 논란이 일었는데 이를 방지하자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전날(16일)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있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기도 했다.

또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대법원장 지명 후보자의 경우, 선출일 또는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7일이 지날 경우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이 도래했음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을 시 이들이 후임자 임명 때까지 직무를 지속하도록 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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