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3·1절을 '3·1 독립선언일'로 변경…국경일 개정법 발의

3·1 운동은 단순한 대일항쟁 아니라 '독립 국가' 대외적 선언 의미

제105주년 3·1절인 1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장 사거리에 독립만세운동 정신을 기리기 위한 초대형 태극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지난해 태극기를 테마로 재조성된 가락시장 사거리는 서울 최고(最高) 55m 높이에 게양된 초대형 태극기와 60여 기의 군집기가 사시사철 장관을 이루고 있다. 2024.3.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제105주년 3·1절인 1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장 사거리에 독립만세운동 정신을 기리기 위한 초대형 태극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지난해 태극기를 테마로 재조성된 가락시장 사거리는 서울 최고(最高) 55m 높이에 게양된 초대형 태극기와 60여 기의 군집기가 사시사철 장관을 이루고 있다. 2024.3.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국회에서 3·1절을 3·1 독립선언일로 변경하는 법안이 18일 발의됐다.

강경숙 의원은 이날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주 내용은 3·1절을 3·1 독립선언일로 변경하는 것이다.

1919년 3월 1일은 제국주의 일본의 식민통치를 거부하고 세계만방에 독립 의지를 공식적으로 천명한 날이다. 3·1 운동은 단순한 대일항쟁이 아니라 독립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존재를 대외적으로 선언하고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과 광복의 기틀을 마련한 역사적 사건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공식적으로 '독립선언일'로 명명한 기념일이 단순히 3·1절로 돼 있어 독립선언의 의미는 희석되고, 그 본래의 역사적 의미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강 의원 등 법안 발의 의원들은 3·1절의 명칭을 3·1 독립선언일로 변경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법통이 1919년 3월 1일에 시작됐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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