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vs 계엄' 특검법, 수사 대상·기간 간극…여야 합의 미지수

여 '계엄 특검법' 발의 방침…야 "내일 논의해 16일 처리"
합의 불발시 야당안 강행…거부권 행사해도 재의결 가능성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구교운 신윤하 임윤지 기자 = 국민의힘은 야당의 '2차 내란특검법'에 맞서 14일 자체 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발의를 압박하며 이틀 후 본회의 통과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하지만 여야의 특검법은 명칭부터 수사 대상·기간·특검 추천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시급한 처리를 바라는 야당과 급할 것 없다는 여당의 입장차를 감안하면 16일 본회의 전 합의 도출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내란·외환 특검법은 독소조항이 너무 많은 악법"이라며 "이것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엔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놀아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당의 이같은 입장 발표에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공식적으로 국민의힘이 오늘 중 내란특검을 발의한다면 내일 중으로도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며 "논의가 된다면 목요일(16일) 본회의 통과까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 국민의힘에서 특검안을 내놨다고 하지만 문자화된 발의 내용이 아니라 일종의 아이디어 차원의 개념 제시로 보인다"며 "내일 오전이라도 발의하면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우선 발의를 촉구했다.

문제는 여야의 특검이 명칭·수사대상·기간·추천 방식 등에서 큰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특검법)으로 법안명을 정했다. 반면 여당은 '내란' 명칭 대신 '계엄 특검법'으로 명명했다.

수사 대상도 야당은 내란·외환죄를 모두 포함했지만, 여당은 외환죄를 제외했다. 특검 기간도 야당은 최대 150일, 여당은 최대 110일이다.

추천 방식에서도 여야 간극이 크다. 야당은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2명 중 1명 임명하는 방식이다. 1차 내란특검법과 달리 2차 내란특검법에선 추천된 후보를 야당이 반대할 수 있게 하는 비토권도 이번 법안에서 제외하며 한발 물러섰다. 반면 여당은 특검 추천 주체를 △법원행정처장 △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으로 넓히자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야6당안으로 강행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야6당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민의힘 이탈표가 8표를 넘어 재의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에서 요구했던 '대법원장 추천 제삼자 추천'을 우리가 받지 않았냐"며 "법무부 차관도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최 권한대행이 거부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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