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신윤하 이강 기자 = 도로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욕설하며 뺨을 내려치는 등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 5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10시쯤 서울 중랑구 앞 도로에 누워 있다가, 안전을 이유로 인도 쪽으로 이동할 것을 요청한 경찰 B 씨에게 욕을 하며 뺨을 때린 혐의를 받았다.
B 씨 등 경찰들은 이날 "여자가 택시에서 내려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인도로 이동하라는 경찰의 요청에 "그냥 누워있다. 내가 뭘 잘못했냐"며 "경찰관들이 지금 뭐 하러 온 것이냐. XX 경찰 XX들은 도움이 안 된다"고 욕설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A 씨는 B 씨의 뺨을 세게 1회 내려쳐 폭행했다.
A 씨는 공무 집행 방해죄 등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 집행 방해죄로 처벌받고 그 집행 유예 기간에 범해졌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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