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해진 학원 원장 정체는 상간녀…남편은 10억 챙겨주고 저세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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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15년을 함께한 남편이 상간녀에게 재산을 넘긴 뒤 극단 선택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40대 제보자 A 씨는 올해 결혼 15년 차로, 슬하에 미성년자 두 자녀를 두고 있다.

고등학생 대상 단과 학원을 운영 중인 남편이 달라진 건 사업이 안 돼 어려움을 겪으면서부터라고. 남편은 돌연 "번아웃이 온 것 같다. 재산을 다 정리하고 기부와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서 "아이들 다 클 때까지 생활비는 주겠지만, 당신도 내게 의지하지 말고 당신 삶을 살아라"라고 했다.

이에 A 씨는 남편이 결혼 생활에 권태기가 왔다고 생각해 달래주려 했다. 이때 같은 건물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여성 원장으로부터 남편이 거액을 빌리고 갚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A 씨는 "그쯤 남편이 학원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차를 가져가거나 제 패물과 가방 등을 달라고 재촉해서 급하게 준 적이 여러 번 있었다"며 "저는 그 여성 원장과 친해지면서 남편과의 갈등도 자연스럽게 털어놨고, 원장은 남편과의 관계 회복을 도와주겠다고 나섰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내의 노력에도 남편은 가출했고, 다시 돌아온 뒤 '졸혼 합의서'를 쓰자고 재촉했다. 이 과정에서 남편은 여성 원장 부부를 증인으로 내세우자고 제안했다. 여성 원장과 친분을 두텁게 쌓은 A 씨는 아무 의심 없이 이에 응했다.

알고 보니 여성 원장은 남편의 불륜 상대였다. A 씨는 "여성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제게 접근했고, 남편과 불륜을 저지르면서 부부 사이를 이간질했다"고 주장했다.

남편에겐 "아내 불륜 중"…아내에겐 "남편 이혼 소송준비" 이간질
본문 이미지 - 숨진 남편의 노트북을 훔쳐가는 모습. (JTBC '사건반장')
숨진 남편의 노트북을 훔쳐가는 모습. (JTBC '사건반장')

실제 A 씨가 확보한 통화 녹취에서 남편은 이 여성을 '여보'라고 부르고 있었다. 여성은 남편에게 "A 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다"며 의심을 부추기고 이혼할 것을 추천했다. 여성은 "이혼하면 걔(A 씨)한테 가는 돈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며 "나한테는 상간 소송할 텐데 1500만~2000만 원 주면 된다. 이혼 합의할 건지, 소송할 건지 묻고 이혼하기 싫다고 하면 끊어버려라"라고 조언했다.

동시에 A 씨에게는 "남편이 이혼 소송 준비하는 것 같다. 왜 남편을 자극했냐? 가만히 있으라고 하지 않았냐? 남편이 바람피운 것도 아니고 일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게 없다"며 "내 남편이 변호사니까 생활비 같은 건 당신한테 유리하게 도와주고 내가 악역을 맡겠다"고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실체를 모두 알게 된 A 씨는 남편에게는 이혼 소송을, 상간녀에게는 상간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여성에 관한 저격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여성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 당했다.

그러나 법정 공방이 이어지던 지난달 초, 남편이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한다. 남편은 "상간녀와 더 이상 싸우지 말라. 모든 것이 내 잘못"이라는 유서를 남기고 떠났다.

심지어 남편은 사망 전 상간녀에게 현금 7억 원, 부동산 3억 원 등 약 10억 원 상당의 재산을 넘겼다고. 남편 사망 후 상간녀는 학원 직원을 시켜 그의 노트북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남편이 무책임하게 떠난 것도 원망스럽지만, 10억 원의 재산을 상간녀에게 넘긴 것이 더 큰 충격"이라며 "가스라이팅으로 재산을 빼돌린 것 같은데, 남편이 갑자기 사망해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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