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비급여·비중증 진료 과목의 환자 부담을 늘리고, 중증 진료 보장을 넓히는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과 관련 경증과 중증을 분류하는 것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 대한의사협회 주관으로 열린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이런 주장이 나왔다.
이봉근 한양대 의대 정형외과 교수는 "경증과 중증 분류가 불완전하다"며 "경증, 중증 분류체계는 상급종합병원 평가를 위해 개발된 것으로 외상, 골절, 발달장애, 치매 등 다양한 질환들이 경증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양한 만성질환이 경증으로 분류되고 있다"며 "환자의 전신상태가 중증 여부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모든 환자의 평등한 의료 접근을 보장하는 등 환자 중심 관점에서 개혁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성환 법무법인 담헌 대표변호사는 "치료 목적의 의료행위인지 여부는 의학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정부 개편안은) 보험사 입장에 치우치는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손보험 손해율 예측이 잘못된다면 이는 당초 설계를 잘못한 보험사의 책임으로 돌아가서 그로 인한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며 "당국은 보험사의 입장이 아닌 모든 보험소비자가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부는 지난 1월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남용 우려가 큰 비중증·비급여 진료의 본인부담률을 95%까지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편안을 발표했다.
전 의원은 "최근 의료계에선 비급여 관리 정책이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반면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증하면서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의료와 보험의 조화로운 운영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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