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과 짜고 고의 교통사고…억대 보험사기 일당 무더기 징역형

공범 2명 징역형 집유·나머지 8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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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동네 선후배와 짜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억대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A 씨(32)에게 징역 2년6개월, 공범 2명에게는 징역 1년~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범행 가담 정도가 낮은 8명에게는 벌금 300만~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 일당은 2020년부터 약 3년 간 청주 등지에서 동네 선후배들이 탑승한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낸 뒤 치료비 명목으로 30회에 걸쳐 보험금 약 1억7000만 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최대한 많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지 않고 있던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도용, 마치 지인들이 사고 당시 동승하고 있던것 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A 씨 등은 사고가 아예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사고가 났다고 속여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

강 판사는 "보험사기 범죄는 보험제도를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보험지출을 증가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며 "여러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한 점 등에 비춰 죄질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별로 가담 정도와 범행 횟수,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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