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2023년 여름 미호강 범람으로 수해를 입은 청주 오송읍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1년 6개월이 넘도록 이뤄지지 않고 있다.
수해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가려내는 절차가 길어지면서 보상금 지급이 늦어지는 사이 주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26일 오송읍 주민들에 따르면 '오송 수해 피해주민 보상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보상을 위한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 인원은 오송읍 일대 162가구로 이들은 손해사정사 산정 결과를 토대로 약 100억 원의 보상금을 청구했다.
피신청인은 미호천교 확장공사 발주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시공사 금호건설이다.
대책위는 행복청과 금호건설이 높이 32.68m의 기존 미호강 제방을 무단으로 헐고 그보다 낮은 29.63~69m의 부실 임시제방을 축조한 것이 이번 수해를 초래했다고 본다.
장찬교 오송 수해 피해주민 보상대책위원장은 "그동안에도 집중호우는 숱하게 쏟아졌지만, 미호강은 단 한번도 넘친 적이 없었다"며 "2023년 수해는 명백히 미호강 제방을 허물고 부실 임시제방을 쌓은 시공사와 이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행복청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이 같은 점을 근거로 들며 빠른 시일에 피해 보상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조정을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해 원인으로 지목된 부실 임시제방의 책임 주체를 가려낼 '오송 궁평2 지하차도 참사'의 형사 재판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보상금 지급 비율을 산정하려면 수해 원인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그에 따른 책임 기관에 보상을 분담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형사재판으로 우선 가려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7건으로 나눠 진행 중인 오송 지하차도 참사 재판 진행 상황은 더디기만 하다.
지난해 2월 기소된 행복청·금강유역환경청·금호건설·감리단 관계자 12명의 재판은 1년이 다되도록 시작도 못했다.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행복청장, 서재환 전 금호건설 대표이사의 재판 역시 아직 기일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충북도·청주시·충북경찰청 등의 책임자들의 1심 결과 역시 언제 나올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피해 주민들은 보상이 늦어지면서 고통을 겪고 있다.
장찬교 대책위원장은 "수해를 입은 주민 대다수가 대출을 통해 복구비용을 마련했는데, 보상이 지급되기 전까지 대출 이자 등을 떠안아야 한다"며 "형사 재판이 끝나려면 앞으로 몇년이 더 걸릴지도 모른다"고 토로했다.
그는 "많게는 십수억 원을 피해 본 주민들도 있어 보상 지급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하루 빨리 보상을 지급해 주민들이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호소했다.

pupuma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