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위기 상황 발생한 취약계층에 임차보증금 등 20억 지원

주거비 7억 6000만 원·생계의료비 12억 4000만 원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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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는 민간 모금액을 활용한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서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에 임차보증금과 생계비‧의료비 등 총 20억 원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은 서울시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2012년부터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다.

위기 발생 가구에 주거비(임차보증금)를 지원하는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과 생계비‧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총 20억 원 중 7억 6000만 원은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에, 12억 4000만 원은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에 활용된다.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서울시 거주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위기가구에 가구당 최대 650만 원의 임차보증금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증금 전액을 차감하던 기존 방식에서 보증금 중 350만 원까지를 인정해 주고 초과분만 차감하는 방식으로 변경돼 지원 기준이 완화됐다. 시는 이번 완화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지난해 131가구에 임차보증금을 지원했으며, 중‧장년 1인 가구(38.2%), 독거어르신(30.5%), 청년 1인 가구(7.6%)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형 임차보증금'이 1인 고립위기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부채가 있는 가구는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연계해 신용 회복, 파산 절차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이후 주거 만족도는 1.66점에서 4.59점으로, 삶의 질 만족도는 1.78점에서 4.52점으로, 심리적 안정감은 1.51점에서 4.55점으로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형 임차보증금은 3월 24일부터 동주민센터, 지역복지기관, 주거상담소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시복지재단 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지원 후에는 모니터링과 사후관리가 함께 진행된다.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중 위기 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존 긴급복지지원 기준을 벗어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긴급비를 지원하며 의료비는 가구가 아닌 개인 기준으로 1인당 최대 100만 원, 가구당 최대 3인까지 3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시는 최근 5년(2020~2024년)간 9223가구에 약 56억 원을 지원했으며, 지난해 기준 약 94.1%가 '본 사업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응답했다. 도움이 되었던 부분으로는 위기 상황 해소를 통한 일상생활 유지(93.3%), 자신감 향상(14.6%), 가정 해체 예방(4.2%) 순으로 나타났다.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쪽방상담소 등 서울시 소재 110여 개 거점기관과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조회 후 기금 배분선정회의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거점기관은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에서 4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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