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6.5㎝ 미만의 어린 꽃게를 판매하려던 업체가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군산해경은 2일 오전 4시 50분께 체장 미달 꽃게 2250㎏를 판매하기 위해 보관·소지한 A 수산 대표 B 씨(62)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꽃게는 두흉갑장(등껍질)의 상단부터 하단까지 길이가 6.5㎝ 이상만 포획이 가능하다.
이는 무분별한 조업을 막아 수산동식물을 보호하고 향후 산란기에 맞춰 해양생태계 개체수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적발된 A 수산에서 판매하려던 꽃게는 그 길이가 채 4㎝도 안 되는 것도 다수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이번에 적발된 A 수산 이외에도 체장 미달 꽃게를 취급하는 업체가 있는지 추가로 확인하는 한편, 체장 미달 꽃게를 포획했던 어선을 역추적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동절기 조업을 중단했던 꽃게잡이 어선들이 지난달 초부터 조업 재개에 나서면서 일부 어선들이 아직 크지 못한 꽃게를 무분별하게 포획하고 유통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고 감시활동도 늘릴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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