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사일생' 이학수 정읍시장 파기환송심서 '무죄' 선고(상보)

상대 후보 허위 사실 공표 혐의…1·2심 벌금 1000만원 선고
재판부 "토론회 발언 허위 사실 공표로 볼 수 없어"

본문 이미지 -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 뉴스1 DB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 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전북자치도 정읍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3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시장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로 돌려보냈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TV 토론회 등에서의 피고인의 발언은 상대후보에 대한 일방적 공표 의도로 한 발언이었다고 볼 수 없다"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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