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가로채 조직에 전달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금액을 변제하는 등 노력한 점이 감형 사유로 작용했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9·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4년 1월 한 달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 5명으로부터 8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으로부터 '우리 회사는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출중개업체다. 지정된 장소에서 고객을 만나 대출상환금을 건네받아 회사에 전달하면 수거금액의 1%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한 조직의 전화를 받고 A 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수거책 역할을 하는 대가로 29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적발이 어려워 피해회복이 희박하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범행에 가담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높은 수익을 얻을 욕심에 수거책 역할을 해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검사 역시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으나, 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형사공탁과 변제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선도와 재범 억제에 긍정적 작용을 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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