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연인이 보유한 7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훔친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최근 A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 겸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 씨에게 징역 3녀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5일 교제 중인 피해자 B 씨의 주거지에서 각각 1억 7000만 원과 5억 1300만 원을 자신의 가상화폐 지갑에 이체하는 수법으로 6억 73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날 피해자가 잠든 사이를 틈타 현금 200만 원 등 4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피해의 규모와 범행 수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 씨의 변호인은 "공소장에는 피해 금액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가상화폐는 대부분 피해자에게 반환해 실제 피해액은 2190만 원 정도이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A 씨는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준다면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15일 A 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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