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20대 외국인 '난민', 역주행 교통사고 후 뺑소니…결국 구속

본문 이미지 - 지난 11일 제주시 일주서로에서 난민 신분의 20대 남성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 역주행을 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붙잡혔다.(제주서부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11일 제주시 일주서로에서 난민 신분의 20대 남성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 역주행을 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붙잡혔다.(제주서부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에서 난민 신분 외국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를 내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수단 국적 20대 남성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출입국관리법 위반(여권 미소지)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 13분쯤 제주시 일주서로에서 무면허로 몰던 지인 소유 승용차로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동한 경찰은 추적 끝에 사고 발생 20여 분 만에 사고 장소로부터 약 1.2㎞ 떨어진 곳에서 배회 중이던 피의자를 발견했다. 경찰은 A 씨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지만 A 씨는 이에 불응하고 도주를 시도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음주 운전 및 마약 검사 등을 진행했으나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경찰 확인 결과, A 씨는 2019년 가족과 함께 국내에 들어와 난민으로 등록해 체류하고 있었다. 그의 체류 기간은 2026년 3월 만료 예정이다.

난민 인정자는 '난민법'에 따라 운전 면허시험을 볼 수 있고, 일부 조건에 따라 외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을 갖고 국내에서 운전할 수도 있다. 그러나 A 씨는 국내에서 면허를 취득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앞으로도 도민 안전을 위해 외국인 교통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신속한 수사로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gwin@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