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에서 난민 신분 외국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를 내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수단 국적 20대 남성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출입국관리법 위반(여권 미소지)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 13분쯤 제주시 일주서로에서 무면허로 몰던 지인 소유 승용차로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동한 경찰은 추적 끝에 사고 발생 20여 분 만에 사고 장소로부터 약 1.2㎞ 떨어진 곳에서 배회 중이던 피의자를 발견했다. 경찰은 A 씨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지만 A 씨는 이에 불응하고 도주를 시도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음주 운전 및 마약 검사 등을 진행했으나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경찰 확인 결과, A 씨는 2019년 가족과 함께 국내에 들어와 난민으로 등록해 체류하고 있었다. 그의 체류 기간은 2026년 3월 만료 예정이다.
난민 인정자는 '난민법'에 따라 운전 면허시험을 볼 수 있고, 일부 조건에 따라 외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을 갖고 국내에서 운전할 수도 있다. 그러나 A 씨는 국내에서 면허를 취득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앞으로도 도민 안전을 위해 외국인 교통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신속한 수사로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