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소득세 감면 중심의 지원책이 효과가 제한적이며,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더 실효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소득세 감면은 특정 계층에 집중되는 한계를 지니지만, 현금 지원은 한층 직접적으로 가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1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결혼·출산·양육 관련 세제지원 현황 및 개정 동향'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소득세 실효세율은 자녀 수에 상관없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는 보육수당, 출산수당에 대해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하거나, 육아휴직급여·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또한 부양 자녀 1인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 교육비의 15% 세액공제 등 저출생 지원을 위해 조세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정처 분석 결과, OECD 국가들은 평균 소득세 실효세율이 자녀 유무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자녀가 있는 가정이 없는 가정보다 소득세 실효세율이 5%(포인트)p가량 낮았다.
반면 한국의 경우 유자녀와 무자녀 가구의 실효세율 차이가 1.7%p에 불과했다. OECD 38개국 중 무자녀 가구 실효세율은 34위, 2자녀 홀벌이 가구 실효세율은 30위로 애초에 실효세율이 높지 않은 편이다.
특히 젊은 층의 경우 소득세율이 더 낮아 제도의 혜택을 누리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저출생 대응 정책의 타깃이 되는 20~30대 부부의 실효세율은 타 연령층에 비해 낮고, 면세자 비율은 높게 나타나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추가적인 소득세제 지원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소득세제 특성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은 양육 부담이 실질적으로 큰 계층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 정책 목표 달성에 유리하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저출산 대책의 핵심은 가계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므로, 소득세 감면보다는 아동 수당 확대 등 현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요 선진국들은 저출생 대책으로 현금 지원을 강화하는 추세다. 프랑스, 독일 등은 양육수당과 보육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스웨덴과 핀란드는 아동 수당 지급을 주요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현금 지원이 출산율 증가와 양육 부담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2019년 기준 OECD 국가 평균 가족에 대한 공공지출 규모는 GDP 대비 2.29%였으나 우리나라는 1.56%로 38개국 중 32위에 그쳤다.

향후 정부의 저출생 극복 대책 역시 혜택이 적은 조세제도보다는 직접 재정지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산하 인구정책평가센터와 국민모니터링단 등을 통한 저출산 정책 '옥석 가리기'를 통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효과가 작은 정책은 없애고, 효과가 큰 정책은 신설·확대한다는 취지다.
예정처는 "향후 단기적으로는 조세지원보다 재정지원을 통해 자녀 양육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 문화·가치관 측면의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노력이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저출생 관련 세제 혜택의 경우, 맞벌이 부부라고 해도 현실적으로 출산한 연도를 제외하면 1년에 50만 원도 혜택을 받기 힘들다"며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많아 효과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어 "직·간접 지원 등 다양한 방식과 함께, 우리 사회가 양육에 돈을 더 안 쓰는 체제, 일·가정 양립이 더 잘되는 체제, 사교육·주택 가격 부담이 낮아지는 구조적 차원의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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