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제한속도 50㎞로…제주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첫 도입

서귀포 신산초…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야간시간대 시간제 속도제한이 도입되는 신산초.(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야간시간대 시간제 속도제한이 도입되는 신산초.(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에 처음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이 도입된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16일부터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시속 50㎞로 속도제한을 완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신산초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산치안센터부터 신산보건진료소까지 320m 구간에서 적용된다.

통학시간인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는 시속 30㎞ 제한속도가 유지된다.

자치경찰단은 제주경찰청·제주도교육청과 협업해 한달 간 계도와 홍보기간을 운영하고, 내년 1월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현장에는 발광형 제한속도표지, 노면표지, 예고표지판을 설치했다.

송행철 교통생활안전과장은 “시간제 속도제한으로 야간 차량 흐름이 원활해지고, 도민과 관광객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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