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연천군은 오는 4월부터 관내 청년농업인의 주거 안정과 조기 영농 정착 도모를 위해 주거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관내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19~39세 청년농업인은 월세 임차료를 최대 20만원까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무주택자로 관내 주소를 두고 있으며, 올해 1월 1일 이전 별도의 청년 독립 가구를 구성하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귀농 청년농업인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연천군은 이 사업을 통해 귀농 청년층의 연천군 유입 증가와 관내 청년들의 관외 이탈 방지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위기 극복은 물론, 젊고 유능한 농업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은 4월 4일까지 구비서류를 준비해 연천군농업기술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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