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욱 전남도의원 '자동차 급발진 사고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급발진 피해자 법률 및 심리상담 지원 근거 마련

본문 이미지 -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원/ 뉴스1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원/ 뉴스1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도의회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전남도의회 서동욱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4)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16일 도의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고 원인 입증과 사후 조치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반영한 것으로 전남도지사가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실태조사를 통한 원인 분석, 예방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에게 법률 및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사고 이후의 심리적·법적 어려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전남도 공용차량에 사고기록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해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원인 규명과 책임소재 확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 의원은 "급발진 사고는 사고 자체의 위험성은 물론 사고 이후 원인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중의 고통을 겪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사고 예방부터 사후 지원까지를 아우르는 이번 조례가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25일 전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kanjo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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