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도의회는 15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89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한다.
15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박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 확대 촉구 건의안', 김화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의 지방재정 귀속 촉구 건의안' 등 건의안·결의안 7건을 처리했다.
이어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김대중 전남교육감으로부터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했다. 제1회 추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제1회 추경안은 전남도청이 FTA 피해 농어업인 피해보전 직불금 사업과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 추진 사업 등에 본예산보다 5373억 원이 증가한 13조 809억 원, 전남교육청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및 오룡지구 학교 신설 등으로 3150억 원이 증가한 5조 2000억 원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는 △전남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안(정철 의원 대표 발의) △전남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철 의원 대표 발의) △전남도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서동욱 의원 대표 발의) △전남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마약류 상품명 등 사용 개선 조례안(모정환 의원 대표 발의) 등 총 31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김태균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의 추경 심사는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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