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 북구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던 6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6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23일 오후 12시 30분쯤 광주 북구 양산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후 측정을 거부한 혐의다.
시민의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된 A 씨는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경찰 확인 결과 A 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검거 과정에서 A 씨는 후진하던 중 출동한 순찰차를 들이받기도 했다.
경찰은 재범우려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60대 남성 B 씨는 경찰의 음주단속 과정에서 정지 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B 씨는 24일 오후 11시쯤 광주 북구 신용동 일대에서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만취 상태로 약 4㎞를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로 측정됐다.
경찰은 B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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