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스쿨존서 102㎞, 음주 난폭운전 30대…항소심서 징역 늘어
과거 두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30대 남성이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스쿨존에서 운전대를 잡아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항소했으나 2심에서 형량이 더욱 늘게 됐다.인천지법 형사 항소 2-3부(재판장 신순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등의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 A 씨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7월7일 오후 11시10분쯤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