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덕=뉴스1) 최창호 기자 = 초대형 산불 피해 지역인 경북 영덕군이 이재민들과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 등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6개월간 감면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영덕군 수도 급수 조례와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시행된다.
감면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MDS)에 피해 신고와 피해 사실이 확정된 수용가로 4월 고지분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한다.
또 산불 피해가 집중된 영덕읍, 지품면, 축산면 33개 마을에서 주민 대피소로 운영 중인 마을회관 등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도 3개월간 감면한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국가재난관리시스템 등록 기준으로 감면한다.
김광열 군수는 "피해 주민들의 일상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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