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산불 피해 주민 상하수도 요금 6개월간 면제

김광열 군수 "어려움 겪는 주민에게 작게나마 도움 되길 바라"

17일 오후 경북 영덕군 영덕국민체육센터 산불 대피소에서 머물고 있던 이재민들이 민간 숙박시설과 마을 경로당, 마을회관 등으로 거처를 옮기고 있다. 2025.4.7/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17일 오후 경북 영덕군 영덕국민체육센터 산불 대피소에서 머물고 있던 이재민들이 민간 숙박시설과 마을 경로당, 마을회관 등으로 거처를 옮기고 있다. 2025.4.7/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영덕=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영덕군은 12일 최근 산불로 피해를 본 주민의 상하수도 요금을 6개월간 면제한다고 밝혔다.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피해를 신고해 피해 사실이 확정된 주민은 4∼9월 고지분 상하수도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피해 주민 편의를 위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을 기준으로 요금을 일괄 면제한다.

또 산불 피해가 심한 영덕읍·지품면·달산면의 33개 마을에서 주민대피소(마을회관) 운영, 마을 단위 정리작업, 주택철거 작업 등에 사용된 상하수도 요금도 3개월간 받지 않는다.

김광열 군수는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ewsok@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