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마약운항 검사·단속 규정 강화 골자 법안 발의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사회적 경각심 높여 관련사고 근절해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 News1 DB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 News1 DB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은 12일 마약 투약 후 선박 운항 행위 근절을 위해 검사 및 단속 규정을 강화하는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해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선박을 운항하거나 도선하는 사람의 약물·환각물질 투약 및 흡연 여부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해기사 면허를 취소·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심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강제 근거도 담았다.

해상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그 규모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사고 수습도 어렵기 때문에 마약류 투약 후 선박 운항 단속 및 예방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현행법은 약물·환각 상태에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선박 도선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약물·환각 물질 투약, 흡연 등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 측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마약류 사범 검거인원은 1만7817명으로 2019년 1만411명에 비해 71.1% 늘었으며, 마약류 투약 후 폭력·교통사고 등 2차 범죄 사례 역시 증가세다.

김 의원은 "마약 투약 후 선박 운항 행위 근절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야 관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kim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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