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 빠져 친딸 살해한 40대 엄마…2심도 '심신미약 인정'

항소심 재판부, '징역 5년' 원심 선고 유지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망상장애를 앓다 어린 자녀를 살해한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심신미약이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5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형 집행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원심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도 심신미약 감정 결과서가 제출됐으나 1심에서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형은 모든 양형 조건을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보여 검찰과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경남 김해시 소재 아파트 주거지에서 딸 B 양(당시 9세)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양을 살해한 뒤 같은 날 10대 아들 C 군도 집으로 불러 질식시켜 살해하려 했으나 C 군이 이를 뿌리치고 집 밖으로 도망가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2022년 병원에서 망상·강박·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2023년 12월 약물 부작용으로 약물치료를 중단해 증상이 악화했다.

그러다 지난해 3월 김해의 한 롤러스케이트장에서 자신이 말을 걸었던 남성의 자녀 3명 중 1명이 보이지 않자 자신 때문에 실종된 것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이 일로 죄책감을 느낀 A 씨는 "우리 집도 파탄 내야 한다"는 망상에 빠져 자녀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마음을 먹고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A 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해 형을 감경했다.

1심 재판부는 "B 양은 세상 전부로 알고 믿고 의지했을 어머니에 목숨을 빼앗겨야 했고, C 군도 끔찍한 경험을 겪었다"며 "다만 A 씨는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사랑했던 어머니로서 평생 죄책감과 고통, 후회 속에 살아갈 것이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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