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팅앱서 만나 성관계·임신…'성폭행 무고' 30대 여성 집유

임신하게 되자 중절수술 비용 받기 위해 무고 드러나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데이팅 앱에서 만나 합의 후 성관계를 맺고 경찰에 "성폭행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0월 17일 데이팅 앱에서 만난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져놓고 한 달 뒤 경찰서에 "성폭행을 당했다"며 진정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후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B씨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했다가 전 남자친구라고 번복하는 등 수사기관에서도 거짓말로 일관했다.

A씨는 B씨와의 성관계로 인해 임신하게 되자 임신중절수술 비용을 받기 위해 B씨를 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범죄일 뿐 아니라 피무고자가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한 범죄"라며 "A씨가 무고한 강간죄는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범죄이므로 그 죄책이 무겁고, B씨와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B씨가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 않은 점, 임신중절수술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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